배당 반드시 해야 할까? [금천구 세무사] [가산동세무사]비상장 법인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봄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오늘은 비상장 법인이 배당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회사로서 설립한 비상장 법인은 보통 주주가 1명 또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상의 설립 초기의 회사는 손실이나 이익이 많지 않으므로 배당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점점 이익이 늘어나면 매년 이익잉여금이 쌓여 오거든요.이 때 증가한 이익잉여금은 현금, 부동산, 그 외의 자산의 형태로 재무상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주식을 증여, 양도, 상속하는 경우,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는 보통 상속 증여세법상의 평가 방법에 근거해 평가합니다.상증법상, 1주당 주식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에 관한 1주당 순자산가치와 직전 3년도의 순손익에 관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됩니다.그래서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이 늘었다면 결국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주식가치도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이야기하지 않고 1인 주주인 대표이사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높아진 주식의 가치에 의해, 예상외의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하는 경우도, 높아진 주식의 가치에 의해서 많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익 잉여금이 쌓여 있는 비상장 법인은, 배당을 해 적정한 주식 가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럼 배당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일반 법인세 신고 3월 말에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결의합니다.
두 번째, 배당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배당은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당금액을 주주총회결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셋째, 배당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다만,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넷째, 배당금을 받는 주주가 개인이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15.4%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다른 이자소득이 없다면 인별배당금액 2천만원 이내까지는 15.4%의 세금만 부담합니다.만일 사람별로 배당금과 이자소득을 합한 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때는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배당준비서류안내-회사주주명부-주주개인인감증명서(3월중 발급)-법인인감증명서(3월중 발급)-대표이사 이외에 사내이사가 있는 경우 사내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3월중 발급)-정기주주총회사록-주주총회참석 주주명부-총주주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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